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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결제리스크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 결제완결성 / 겸업주의/전업주의 / 경기 /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 경기순응성 /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 경기종합지수 / 경상수지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겸업주의/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다.
경기
경기(business conditions)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고, 가계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올라 살림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범위를 넓혀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가·고용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반복하는 경제활동의 상황을
의미한다. 경기는 호황기→후퇴기→불황기→회복기→호황기가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며, 이렇게 경기의 일정한 움직임이 되풀이
되는 것을 경기의 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기의 순환과정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교대로 되풀이
되는 반복성, 여러 측면의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다양성, 확장 및 수축 양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 각 부문에 전달되는 파급성,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지속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생산, 투자, 고용, 수출
등 경제 각 부문의 여러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 종합경기지표로 판단하는 방법, 기업가나 소비자들의 경기판단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라고도 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 방향만을 종합하여 지수로 만든다. 경기종합지수와 같이 선행·동행·후행지수로 작성되며, 계절변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전체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예컨대 10개의 대표 계열 중 7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확산지수는 70%로 나타난다. 만약 경기동향지수가 기준선인 50보다 크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50보다 작으면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기순응성
경기순응성이란 통상 경제주체의 위험인식 및 행위, 금융의 제도 및 규제 등의 효과가 경기변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대출의 경우 호경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여신심사기준도
완화되어 더 크게 증가하여 경기확장에 기여한다. 반면 불경기에는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불황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러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신용팽창 또는 위축을 가속시킴으로서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을 마련할 경우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경기종합지수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 개별 경제지표들은 경제활동의 한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어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별 경제지표들을 가공·합성하여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각 부문별로 경기를 잘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제거, 진폭의 표준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이다. 경기종합지수는 지수의
변동 방향으로 경기변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지수의 변동 폭으로 경기변동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한편,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구분한다. 선행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며,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판단하는데 이용되고, 후행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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