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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경제금융 용어] 노동소득분배율 / 녹색GDP / 녹색기후기금(GCF) / 단기금융시장 / 단리/복리 / 단위노동비용 / 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 담보인정비율(LTV) /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 ..

by 힐링필링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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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노동소득분배율 / 녹색GDP / 녹색기후기금(GCF) / 단기금융시장 / 단리/복리 / 단위노동비용 / 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 담보인정비율(LTV) /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 대기성 여수신제도


노동소득분배율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 하고 생산 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녹색GDP

일반적으로 녹색GDP(Green GDP)는 한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의 손실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기존의 GDP가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커지는 반면,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로, 2012년 UN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인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각국에 이의 작성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SEEA(2012)에 따라 2014∼2022년중 3단계에 걸쳐 관련 계정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인데, 환경경제통합계정이 작성 공표되면 녹색GDP의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환경비용을 고려한 경제의 후생수준 평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녹색기후기금(GCF)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UN 산하의 국제금융기구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과 적응기금(AF; Adaptation Fund)의 경우 기금규모가 개도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기후변화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 수자원 보호 등에도 지원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새로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총회에서 한국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확정하고 2013년 12월에 공식 출범하였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현재 회원국이 기금공여를 약속한 총액은 103억달러 정도이다.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24개국으로 구성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수로 참여하고 있다.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기업의 시설 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하여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기업어음(C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만기 1년 이내) 등이 있다. 이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며,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짧아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리/복리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 3%에 단리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백만원[100백만원(1+3%x2)]이다. 이때 실효수익률은 연 3%(6%/2)로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반면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 3%에 6개월 복리(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14백만원[100백만원(1+3%/2)4]이다. 이 경우 실효수익률은 연 3.07%(6.14%/2)이다. 위 예에서는 복리로 예금했을 때 단리보다 14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복리효과는 간단히 말해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이자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이다. 따라서 저축기간이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저축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의 금리 차이(복리가 단리보다 높으므로)에도 이자금액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복리에서는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자가 복리로 붙을 경우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원리금이 두 배(100%)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100%가 아니라 72%만 되면 된다는 것이다. 위 예에서 보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은 단리의 경우 약 33년(100백만원/3백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복리의 경우 24년(72%/3%)이 소요되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복리가 단리보다 9년이나 짧다. 우리가 꾸준한 저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축의 경제적 성과 뒤에는 복리효과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단위노동비용

단위노동비용이란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은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즉 국제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기술수준이나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으로 구성되나, 단기적으로는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바로 해당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위노동비용은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밀접한 관계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단위노동비용 = 노동비용 ÷ 총산출량  =  시간당 노동비용×총노동시간 ÷ 총산출량 = 시간당 노동비용 ÷ 총산출량 = 시간당 노동비용 ÷ 노동생산성 = 총산출량 ÷ 총노동시간 단위노동비용 = 노동비용 ÷ 총산출량  =  시간당 노동비용×총노동시간 ÷ 총산출량 = 시간당 노동비용 ÷ 총산출량 = 시간당 노동비용 ÷ 노동생산성 = 총산출량 ÷ 총노동시간

이 관계로부터 시간당 노동비용(임금)의 상승 또는 노동생산성의 악화는 단위노동비용을 증가시키며, 반대로 임금의 하락 또는 노동생산성의 개선은 단위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방식에는 복수금리(conventional)방식과 단일금리(dutch)방식이 있다. 복수금리(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며, 단일금리(단일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 중 최고금리(최저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흡수 시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단일금리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유동성 지원 시에는 금융기관의 입찰독려를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입찰시행 전에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공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더욱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시에는 단일금리방식을, 매입 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 기준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④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현물환거래의 결제는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일과 동일한 날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거래의 경우 결제되는 은행의 소재 국가가 서로 다르고 각 국가의 영업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제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물환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계약한 외환 및 동 대금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결제시점에 따라 거래방식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일결제(value today)는 거래계약일에 외환의 인수·인도와 관련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방식이다. 익영업일결제(value tomorrow)는 거래계약 후 1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익익영업일결제(value spot)는 거래계약 후 2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한편, 2영업일 경과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는 현물환거래가 아니라 선물환거래가 된다.

대기성 여수신제도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는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대출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대기성 여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차입기관의 자금사정이나 자금용도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단기자금을 제공하되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제공하는 담보대출제도를 말한다. 차입은행이 기본적인 자산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차입수요에 따라 제한 없이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기성 여신제도 하에서 단기시장금리는 대기성 여신금리보다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성 여신금리가 단기시장금리의 상한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대기성 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의 여유자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신하여 정책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대기성 수신금리는 단기시장금리의 하한기능을 수행한다. 선진국 중앙은행 중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모두 운용하는 나라는 유로지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다. 미 연준은 대기성 여신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기성 수신제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미 연준은 초과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금리(IOER)가 금리 하한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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