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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경제금융 용어] 차입매수(LBO) / 채권시가평가 / 채권시장 / 채권시장안정펀드 /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 청년실업률 / 청산 / 총고정자본형성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by 힐링필링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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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차입매수(LBO) / 채권시가평가 / 채권시장 / 채권시장안정펀드 /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 청년실업률 / 청산 / 총고정자본형성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입매수(LBO)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란 기업을 매수하려는 주체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수 및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는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직접 인수한 기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 차입매수는 자기자본 부담 없이도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다. 그러나 기업 인수후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신용위험이 커지며, 기업 매수 완료 후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수반되는 등 많은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주로 투기펀드들의 고수익 투자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채권시가평가

채권시가평가(mark to market)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치를 적절한 가격(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채권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부진으로 시장가격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채권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200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평가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과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의 간접투자상품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단기매매계정, 매도가능계정, 만기보유계정 등으로 분류하는데 단기매매계정에서의 시가평가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매도가능계정의 경우 시가평가대상이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처리하고, 만기보유계정은 장부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도가능계정으로 분류된 채권의 경우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었을 때는 그 손익이 비로소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시가와 장부가 사이의 지나친 괴리로 채권가격이 과도하게 저평가 또는 고평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무지표의 왜곡(당기손익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집합투자자산으로 편입된 채권에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동 채권에 신용위험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환매한 투자자에게 그 손실이 대부분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도 채권시가평가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MMF 편입채권은 예외적으로 장부가로 평가하는데,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이가 0.5%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만 시가평가로 전환하여야 한다.

채권시장

채권시장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채권시장은 발행시장(제1차 시장, 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제2차 시장, secondary market)으로 나뉜다. 발행시장은 채권이 자금 수요자에 의해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이다. 채권 투자자는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외에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된다. 발행시장의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한국전력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채권 유통시장은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으로 구분된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 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주로 증권회사의 단순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채권의 종목이 다양하고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한국거래소의 자동매매시스템을 통해 거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장내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 내에 일반채권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란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되어 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채권이나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2008년 11월에 만들어진 펀드이다. 동 펀드에는 국내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 출자하여 5조원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당시 잠재적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취약부문이 발행하는 채권(중소기업 P-CBO, 건설사 ABCP 및 일부 대기업의 회사채)을 우선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취약부문에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였고 은행 및 카드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은행채나 카드채도 일부 매입하였다. 특히 동 펀드에 대한 자금 출자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동 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자금액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였다. 당시 신용 경색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동 펀드는 직접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취약부문의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펀드는 약 3년 동안 운용된 후 현재는 운용되고 있지 않으나 금융위기 재발 등으로 직접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라틴어로 ‘지체하다’ 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채무 상환의 연기,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이란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재학 중인 학생이나 군인 및 구직단념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청년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령계층별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청년층의 고용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만큼, 기존의 공식 실업률 외에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산

자금결제에 있어 청산(clearing)은 경제주체간 지급행위가 수표, 계좌이체 등 비현금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들이 주고 받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전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 증권결제의 경우에서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차감을 거쳐 최종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을 청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뱅킹, 어음 및 수표 등 소액거래에서는 금융결제원, 장내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장외채권시장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기관 역할을 한다.

총고정자본형성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공장도 짓고 기계도 구매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은 해당연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의 보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를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구매를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이라 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가 고정자산을 추가하는 데 따른 지출액을 의미하므로 토지나 중고품의 구매는 제외하고 고정자산을 구매할 때 상품가격과 함께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동 비율을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는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는 차주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특히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 및 주택자금 수요 축소 등을 위해 DTI 비율을 특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한편, DTI는 LTV와 함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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