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
1.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로사 등
2. 공직자 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입직원
3.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이 또는 기업
새해 설 명절 청탁금지법 이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 됩니다.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선물은 금액제한 없음
(예시)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 등
- 공직자인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설 명절기간 '2022.12.29 ~ 2023.1.27'(30일간)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물 원료를 50%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시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선물을 줄수 없음
(예시)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공직자(X)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인 경우에 100만원까지 가능
(예시)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공직자인 지인·친척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금액제한 없음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만 가능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등 선물(20만원까지) 제공 기간은
2022.12.29.(목) ~ 2023.1.27.(금), 30일간
택배 등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날까지만 해당되므로, 이후에는 10만원까지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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