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핼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아동학대 관련 용어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를 범함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범한 자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3.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중복학대란? 두가지 이상 학대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4. 아동학대 의심 징후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가출, 자살시도
- 건강상태 불량
- 잦은 결석
- 늦은 귀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초·중·고 종사자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호~26호에 해당하는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아동학대 신고방법
- 아동학대 의심 상황
- 신고자 정보(이름, 연락처) *익명신고 가능
- 아동 인적사항(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교육기관 등)
- 아동의 현재 상황(안전여부)
- 학대행위의심자 인적사항(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아동 및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신고 가능
국번없이 112 전화 또는 문자 신고 or 아동학대 모바일앱 아이지킴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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