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1.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
2.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3, '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온다
4. '만 나이' 통일
5. '버버리 체크' 교복 OUT
6.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
7. 종합부동산세 완화
8.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9.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10. '부모급여' 지급
11.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12.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1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14. '청년도약계좌' 출시
15. 우회전 신호등 등장
1.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5.0% 인상됩니다. 최저시급만으로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해가 되었다는데 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주 5일,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최저시급 월급은 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
2.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까지 오릅니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60만원), 일병(68만원), 상병(80만원), 병장(100만원)으로 최대 48% 인상됩니다.
3, '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온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개념이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간이지만, 대다수 음용 불가능한 시점으로 오인해 자원 낭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가공유(16일->24일), 과자(45일->81일), 빵류(20일->31일), 영·유아용 이유식(30일->46일) 등으로 표기 일자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4.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합니다.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5. '버버리 체크' 교복 OUT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상표 등록한 고유 체크무늬가 교복 원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전국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안내에 따라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6.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
올해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재정 자립도 향상과 지역소멸에 대응해서 나온 대책으로 기부자는 관할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종합부동산세 완화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1.2%~6%)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일반세율(0.5%~2.7%)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이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줄어듭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8.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이르면 6월부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됩니다. 수도권에서 이용 가능했던 지하철 정기권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출시되는 것입니다. 통합 정기권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비용을 한달 최대 5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9.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지난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2000원 수준.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0. '부모급여' 지급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는 월 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11.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임대착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급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합니다.
12.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을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14.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 출시예정인 '청녕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입니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19세~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 우회전 신호등 등장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정지한 뒤 진행하도록 지난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1월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출처, 아주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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