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2023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1. 연말정산
1-1. 연말정산 정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일하면서 냈던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다시 따져본 후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주게 되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하여 받고 있는 월급에는 몇가지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이 원청징수는 개인의 소득을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며, 실제로 내가 1년동안 소비하거나 혹은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1년동안의 낸 세금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한대로 납부된 것인지 다시 따져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1-2. 연말정산 대상자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낸 모든 대한민국 근로자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모든 직장인, 사업자라도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은 연말정산 대상자에 속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1-3. 소득공제, 세액공제
-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세율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것입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보다 세액공제 항목을 많이 챙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담한 세금을 아예 빼주는게 세액공제입니다.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 세액공제는 세금을 아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자료 확인 기간) 2023.01.15 ~ 02.15
(신청 또는 증명자료 제출 기간) 2023.01.20. ~ 02.28.
(신고, 납부기한) ~ 2023.03.10.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 1.15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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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기본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 부여 > 합산변경
-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 추가
-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사용 분 40% > 80% 변경(한시적 이상이며, 공제한도 100만원)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는 제외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짐없이 자료를 접수하여 모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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