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2 생활화하는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5가지(기본수칙)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1.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설정하기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TIP] 알파벳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2. 개인정보 동의 시 동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하기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제3자 제공 등 선택사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합니다. 3. SNS, 게시글 업로드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사진이나 동양상을 업로드할 때,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4.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다른 기기에세 로그인할 때 한번 더 본인확인을 하도록 설정하면 안전합니다. 5. 택배송장, 신용카드 영.. 2022. 12. 27. 주차 정차 뺑소니 사고시 CCTV 열람 제공 완벽가이드 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손괴피해 등 각 종 사건 사고 발생시에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당하거나 경찰에 신고 또는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현재(2022년 12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CCTV에 영상이 촬영된 정보의 주체라면 누구나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뿐더러 관리자는 영상을 열람시켜줘야만 한다. 열람 불응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 피해자(정보주체)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 할 권리가 있고, 다른사람이 함께 촬영이 되었다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면된다. 경찰에 신고(입.. 2022.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