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과규정1 결손보전 / 결손처분 / 결정 / 결정세액 / 결정소득금액 / 결정통지 / 결제옵션 / 결합재무제표 / 경감세율 / 경과규정 세무용어결손보전 / 결손처분 / 결정 / 결정세액 / 결정소득금액 / 결정통지 / 결제옵션 / 결합재무제표 / 경감세율 / 경과규정결손보전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황돌의 결과로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이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 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참조조문]상법 460결손처분"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 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2023.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