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요건법정주의1 [세무용어사전] 과세문서 / 과세물건 / 과세물품 / 과세사업 / 과세소득 / 과세연도 / 과세요건 / 과세요건명확주의 / 과세요건법정주의 / 과세유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과세문서 / 과세물건 / 과세물품 / 과세사업 / 과세소득 / 과세연도 / 과세요건 / 과세요건명확주의 / 과세요건법정주의 / 과세유형과세문서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참조조문]인법 3과세물건과세대상 참조과세물품"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과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