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장소1 [세무용어사전] 과세유형전환 / 과세유흥장소 / 과세의 공평 / 과세자료 / 과세장소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주체 / 과세처분 / 과세처분의 무효 / 과세처분의 취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과세유형전환 / 과세유흥장소 / 과세의 공평 / 과세자료 / 과세장소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주체 / 과세처분 / 과세처분의 무효 / 과세처분의 취소과세유형전환"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 전 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61·62·70, 부령 109·110"과세유흥장소"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 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말한다. 현행 개별소 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이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④·⑪·6 ②"과세의 공평"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