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처분의 하자1 [세무용어사전] 과세처분의 하자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신고기한 / 과세표준신장률 / 과세표준안분계산 / 과세표준확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자본세제 / 과실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과세처분의 하자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신고기한 / 과세표준신장률 / 과세표준안분계산 / 과세표준확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자본세제 / 과실과세처분의 하자"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과세최저한"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5만원 의 기타소득금액을 과세최저한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 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