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실2 [세무용어사전] 과실 / 과오납 / 과오납금 / 과점주주 / 과징금 / 과태료 / 관계기업 / 관리회계 / 관보 / 관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과실 / 과오납 / 과오납금 / 과점주주 / 과징금 / 과태료 / 관계기업 / 관리회계 / 관보 / 관세과실"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 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되 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 는다.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輕過失)과 중과실(重過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 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업무 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과세처분의 하자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신고기한 / 과세표준신장률 / 과세표준안분계산 / 과세표준확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자본세제 / 과실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과세처분의 하자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신고기한 / 과세표준신장률 / 과세표준안분계산 / 과세표준확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자본세제 / 과실과세처분의 하자"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과세최저한"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5만원 의 기타소득금액을 과세최저한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 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