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관습법1 [세무용어사전] 국세체납처분기관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통지서 / 국외사업장 / 국외원천소득 / 국제관습법 / 국제법 / 국제이중과세 /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국세체납처분기관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통지서 / 국외사업장 / 국외원천소득 / 국제관습법 / 국제법 / 국제이중과세 /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국세체납처분기관국세 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배분하는 기관이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 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 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 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으로서..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