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1 [세무용어사전] 납기전징수의 고지 / 납부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 납부기한의 연장 / 납부불이행 / 납부서 / 납부세액 /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 납부최고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납기전징수의 고지 / 납부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 납부기한의 연장 / 납부불이행 / 납부서 / 납부세액 /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 납부최고서납기전징수의 고지"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 지서에는 납기 전에 징수 또는 납부기한 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 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써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지기법 73 ②"납부"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 를 소멸하..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