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세보전1 [세무용어사전] 납부통지 / 납세고지 / 납세고지서 / 납세관리인 / 납세담보 / 납세병마개 / 납세보전 / 납세보전제도 / 납세보증보험 / 납세보증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납부통지 / 납세고지 / 납세고지서 / 납세관리인 / 납세담보 / 납세병마개 / 납세보전 / 납세보전제도 / 납세보증보험 / 납세보증서납부통지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 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 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체납액의 과세기 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