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1 [세무용어사전] 납세보증인 / 납세의무 / 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보호관 / 납세조합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납세보증인 / 납세의무 / 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보호관 / 납세조합납세보증인"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 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유효한 납세보증 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보증인의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 용보증기금, 그리고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납세자 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保證債務)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납세 보증서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 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