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입관리자1 [세무용어사전]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납세증명서 / 납세증지 / 납세지 / 납세지도교부금 / 납세지변경신고 / 납액조서 / 납입관리자 / 납품서 / 내국법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납세증명서 / 납세증지 / 납세지 / 납세지도교부금 / 납세지변경신고 / 납액조서 / 납입관리자 / 납품서 / 내국법인납세조합불납가산세"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기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납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 부한 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천징수납부와 대리납부와 함께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