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고객환율1 [세무용어사전] 담보재산의 평가 / 담세력 / 담세자 / 담합행위 / 당사자소송 / 당좌대출이자율 / 대고객환율 / 대금업 / 대도시 / 대리납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담보재산의 평가 / 담세력 / 담세자 / 담합행위 / 당사자소송 / 당좌대출이자율 / 대고객환율 / 대금업 / 대도시 / 대리납부담보재산의 평가"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가액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 해진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납세담보의 경우 그 가액의 평가는 시가·보증액 등 가액에 의하 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0, 상증법 66, 상증령 63"담세력"납세..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