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기보유금융자산1 [세무용어사전] 등록면허세 / 등록정정 / 레저세 / 로열티수익 / 리스 / 리스기간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보유증권 / 매각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등록면허세 / 등록정정 / 레저세 / 로열티수익 / 리스 / 리스기간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보유증권 / 매각등록면허세"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 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참조조문]지법 23~39, 법령 72 ②, 소령 89 ①"등록정정"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⑦의 경우 에 한함)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