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도담보1 [세무용어사전] 매각예정가격 / 매도가능금융자산 / 매도가능증권 / 매도담보 / 매도옵션 / 매수법 /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 매입세액안분계산 / 매입채무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매각예정가격 / 매도가능금융자산 / 매도가능증권 / 매도담보 / 매도옵션 / 매수법 /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 매입세액안분계산 / 매입채무매각예정가격"체납처분으로 압 류한 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한 공매 재산가격(公賣財産價格)을 말하며 공매재산의 최저공매가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세무서 장 등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매각예 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 자에 의뢰하여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63, 징령 70"매도가능금융자산매도가능항목으로 지 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