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세반출1 [세무용어사전] 매출할인 / 면세 / 면세물품 / 면세반출 / 면세사업 / 면세소득 / 면세재화 / 면세점 / 면세점 / 면세주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매출할인 / 면세 / 면세물품 / 면세반출 / 면세사업 / 면세소득 / 면세재화 / 면세점 / 면세점 / 면세주류매출할인"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 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며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참조조문]부법 29 ⑤, 법령 11·68 ⑤, 소령 51 ③ 1호의 3"면세"면세제도는 조세(租稅)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 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減稅..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