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제한납세의무자1 [세무용어사전] 무권대리 / 무능력자 / 무담보배서 / 무면허주류제조범 / 무보증잔존가치 / 무상주 / 무상증자 / 무제한납세의무자 / 무조건면세 / 무체재산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무권대리 / 무능력자 / 무담보배서 / 무면허주류제조범 / 무보증잔존가치 / 무상주 / 무상증자 / 무제한납세의무자 / 무조건면세 / 무체재산권무권대리"일반적으로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代理 權)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누어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정의 긴밀한 관계 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표현대리(表見代理), 후자를 협의(狹義)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참조조문]민법 130"무능력자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 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등이 있다. 무능력 자는 의사능력..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