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적납세의무1 [세무용어사전] 무한책임사원 / 무형자산 / 문리해석 / 문예창작소득 / 물가변동회계 / 물가지수 / 물납 / 물적납세의무 / 물적분할 / 미가공식료품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무한책임사원 / 무형자산 / 문리해석 / 문예창작소득 / 물가변동회계 / 물가지수 / 물납 / 물적납세의무 / 물적분할 / 미가공식료품무한책임사원"회사 채무에 대 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전원이 무 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①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 과) ②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유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제2차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 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사원의 책임은 종속적..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