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손해배상제도1 [시사경제 용어]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정계량단위 / 법정관리 / 법정근로시간 / 법정손해배상제도 / 법정지상권 / 법화 / 베가(Vega) / 베른협약 시사경제 용어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정계량단위 / 법정관리 / 법정근로시간 / 법정손해배상제도 / 법정지상권 / 법화 / 베가(Vega) / 베른협약법인세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며,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국세다.법인세 중간예납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