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벽지수당1 [세무용어사전] 법정상속분 / 법정적립금 / 법정준비금 / 벽지수당 / 변동비 / 별도재무제표 / 별도적립금 /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불성실가산세 / 보복관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법정상속분 / 법정적립금 / 법정준비금 / 벽지수당 / 변동비 / 별도재무제표 / 별도적립금 /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불성실가산세 / 보복관세법정상속분"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한다.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데, 상속분은 언제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일정한 비율 로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과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이 있는데, 법정 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지정상속분에 대하여 2차적 내지 보충적인 상속분이다. 민 법 제1009조에는 상속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