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과철회1 [세무용어사전] 부과과세제도 / 부과철회 / 부과취소 / 부녀자공제 / 부담금 / 부담부증여 / 부당한 처분 / 부당행위계산부인 / 부대비용 / 부도수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부과과세제도 / 부과철회 / 부과취소 / 부녀자공제 / 부담금 / 부담부증여 / 부당한 처분 / 부당행위계산부인 / 부대비용 / 부도수표부과과세제도"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 정 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이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 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 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라 할 수 있으며, 확정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조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종 합부동산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다."부과철회"아무런 ..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