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업무용 자산1 [세무용어사전] 비상위험준비금 / 비상장주식의 평가 / 비업무용 자산 / 비영리법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용 / 비유동부채 / 비유동자산 / 비지배지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비상위험준비금 / 비상장주식의 평가 / 비업무용 자산 / 비영리법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용 / 비유동부채 / 비유동자산 / 비지배지분비상위험준비금"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거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금의 지급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보통의 책임준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위험에 대비하고자 적립 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의 비상위험준비금은 회계학상의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과는 달리 장래에 지급될 경비로서 충당금과 같은 것이다. 보통의 책임준비금과는 달리 비상위험준비 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속 누적하여 적립하 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