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외유출1 [세무용어사전] 사업의 양도·양수 / 사업자단위 과세 / 사업자등록 / 사업장 / 사업장현황신고 / 사외유출 / 사외적립자산 / 사용가치 / 사용대차 / 사용수익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사업의 양도·양수 / 사업자단위 과세 / 사업자등록 / 사업장 / 사업장현황신고 / 사외유출 / 사외적립자산 / 사용가치 / 사용대차 / 사용수익권사업의 양도·양수"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 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 ..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