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전약정1 [세무용어사전] 사용수익기부자산 / 사용인 / 사인증여 / 사전과세 / 사전약정 / 사채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차금 / 사해행위의 취소 / 사행행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사용수익기부자산 / 사용인 / 사인증여 / 사전과세 / 사전약정 / 사채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차금 / 사해행위의 취소 / 사행행위사용수익기부자산"금전 외의 자산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 다. 따라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 용수익기부자산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신고내용 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일할상각한다. 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법령 24 ①·26 ①..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