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장조건1 [세무용어사전] 시장위험 / 시장이자율 / 시장조건 / 시행규칙 / 시행령 / 시행일 / 시효 / 시효의 정지 / 시효의 중단 / 식별가능성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시장위험 / 시장이자율 / 시장조건 / 시행규칙 / 시행령 / 시행일 / 시효 / 시효의 정지 / 시효의 중단 / 식별가능성시장위험"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변동할 위험이다. 시장위험은 환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 가지 유형 의 위험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107호 A"시장이자율"금융시장에 있어서 성립되는 이자율, 즉 대 부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은행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이자율(貸付利子率)을 내용으로 하며, 화폐이자율(貨幣利子率)과 같은 의미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이자율(自然利子率)이 있다."시장조건"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 는 것으로 기..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