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창조(Credit Creation)1 [시사경제 용어] 신용공여한도제도 / 신용보완 / 신용보증 / 신용부도스왑 / 신용붐(Credit Boom) / 신용스프레드 / 신용장 / 신용창조(Credit Creation) / 신용파생상품 / 신용평가 시사경제 용어신용공여한도제도 / 신용보완 / 신용보증 / 신용부도스왑 / 신용붐(Credit Boom) / 신용스프레드 / 신용장 / 신용창조(Credit Creation) / 신용파생상품 / 신용평가신용공여한도제도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법은 동일인에 대해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하여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ㆍ간접 거래를 말한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2023.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