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탁의 이익1 [세무용어사전] 신주발행비 /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탁 / 신탁의 이익 / 실명거래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실사법 / 실용신안권 / 실지조사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신주발행비 /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탁 / 신탁의 이익 / 실명거래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실사법 / 실용신안권 / 실지조사신주발행비"주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하는 경우에 소요되 는 신주발행수수료 및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기타의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주식 공모를 위한 광고비, 주권(株券)의 인쇄비, 금융기관의 수수료, 변경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는 주금의 납입가액에서 신주발행비를 차감하여 주식의 발행가 액을 구하는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0 ③"신주인수권"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