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류대상재산1 [세무용어사전] 압류대상재산 / 압류선착수주의 / 압류의 요건 / 압류의 해제 / 압류재산의 환가 / 압류조서 / 압류통지서 / 압축기장충당금 / 액면가액 / 액면주식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압류대상재산 / 압류선착수주의 / 압류의 요건 / 압류의 해제 / 압류재산의 환가 / 압류조서 / 압류통지서 / 압축기장충당금 / 액면가액 / 액면주식압류대상재산"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滯納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출자지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 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 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