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권상각1 [세무용어사전] 영리법인 / 영세율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영세율첨부서류 / 영수증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영업권 / 영업권상각 / 영업권평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영리법인 / 영세율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영세율첨부서류 / 영수증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영업권 / 영업권상각 / 영업권평가영리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 교통· 통신·보도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금전적·영리적 이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며 전형적인 예는 상법상의 회사(會社)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을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라 한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민법(民法)에 의하여 규율 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특수비영리법인도 있다. [참조조문]법법 1"영세율"세율(稅率)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