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법인의 납세의무1 [세무용어사전] 외교관면세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 / 외국법인 / 외국법인세액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외국소득세액 / 외국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외교관면세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 / 외국법인 / 외국법인세액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외국소득세액 / 외국인 /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교관면세"우리나라에 주재(駐在)하는 외국공관이 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 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주한외국공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외교관면세라 한다. 이와 같은 외국공관·외교관에 대한 면세제도는 비단 개별소비세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주세의..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