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익처분1 [세무용어사전] 이월징수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이익 / 이익배당금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준비금 / 이익처분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이월징수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이익 / 이익배당금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준비금 / 이익처분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월징수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 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하는데 이를 이월징수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 득지급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39이의신청"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