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지붙임1 [세무용어사전] 인지붙임 /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 인지세 / 일괄공제 / 일람출급 / 일람출급어음 / 일반소비세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일반회계 / 일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인지붙임 /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 인지세 / 일괄공제 / 일람출급 / 일람출급어음 / 일반소비세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일반회계 / 일변인지붙임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 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지세를 자진 납부한다.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고,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인법 8 ① 단서, 인령 11"인지세"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