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 [세무용어사전] 재산세 / 재산의 소재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재정환율 / 재차증여 / 재평가모형 / 재할인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화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재산세 / 재산의 소재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재정환율 / 재차증여 / 재평가모형 / 재할인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화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 하는 지방세로서 시·군(市·郡)보통세이다.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며, 부과징수방 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고지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納期)는 건축물 등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다. 주택은 건축물 납기에 산출세액의 1/2을, 토지납기에 1/2을 부과·징수한다. [참조조문]지법 104~123"재산의 소재지"상속세및증여세법..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