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액과세1 [세무용어사전] 정상가격 / 정상가액 / 정액과세 / 정액법 / 제세공과금 / 제2차납세의무 / 제조간접비 / 제조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 제척기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정상가격 / 정상가액 / 정액과세 / 정액법 / 제세공과금 / 제2차납세의무 / 제조간접비 / 제조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 제척기간정상가격"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하며,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5"정상가액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저가양도·고가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 으로 의제하는데 이러한 의제기부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