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건부압류금지재산1 [세무용어사전] 제품 / 제한납세의무자 / 제한세율 / 조건부 대가 /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조광권 / 조기환급 / 조례 / 조리 / 조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제품 / 제한납세의무자 / 제한세율 / 조건부 대가 /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조광권 / 조기환급 / 조례 / 조리 / 조세제품"재고자산의 일종으로서 공업·광업·기타 상업 이외의 사업을 영 위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품 기타 생산품이고, 당해 기업의 주된 영업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조부문을 가지고 그 제조 한 물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것이 제품이 된다."제한납세의무자"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 를 두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소재하고 재산을 갖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국내소재 재산이나 사업은 그 한도 내에서 국내 통치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