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매입권1 [세무용어사전] 주사업장총괄납부 / 주석 / 주세 / 주세법 / 주소 /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입권 / 주식명의개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주사업장총괄납부 / 주석 / 주세 / 주세법 / 주소 /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입권 / 주식명의개서주사업장총괄납부"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 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를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주사업장총괄납부이다.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의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그의 다른 사업 장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장간 통산으로 차감조정하여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그로부터 환급받으면 납세의무자에게도 편리하고 세무행정상의 능 률도 제고된다. 특히 ..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