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청약금1 [세무용어사전]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배당 / 주식병합 / 주식분할 / 주식상장 / 주식의 소각 / 주식의 평가 / 주식인수 / 주식청약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배당 / 주식병합 / 주식분할 / 주식상장 / 주식의 소각 / 주식의 평가 / 주식인수 / 주식청약금 / 주식할인발행차금주식발행초과금"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이다. 이는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과 함께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이며, 이는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 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 분하지 못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나, 채 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 액은 제외한다. [참조조문]법법 17 1호, 일반기준 15장 15.3"주식배당"배당..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