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선료1 [세무용어사전]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유예 / 체납처분의 중지 / 체비지 / 체선료 / 초과누진세율 / 초과수익력 / 초과수익률 / 초과압류금지 / 초과이윤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유예 / 체납처분의 중지 / 체비지 / 체선료 / 초과누진세율 / 초과수익력 / 초과수익률 / 초과압류금지 / 초과이윤세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대행시 수수료 포함)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2 6호"체납처분유예"세무서장은 체납자 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 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체납처분의 유예라 한다. 이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그 유 예한 날의 다.. 2023.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