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병차익1 [세무용어사전] 합병등기 / 합병재무제표 / 합병차익 / 합산과세 / 합자회사 / 항고소송 / 항목별공제 / 해산 / 해산명령 / 해외사업환산손익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합병등기 / 합병재무제표 / 합병차익 / 합산과세 / 합자회사 / 항고소송 / 항목별공제 / 해산 / 해산명령 / 해외사업환산손익합병등기"부동산등기법상의 합병등기는 1필의 토지의 일부 를 분할하여 다른 필(筆)로 하거나 수개의 건물을 병합하여 1개의 건물로 하는 경우의 등 기를 말하나, 여기서의 합병등기는 회사합병의 마지막 절차인 등기를 말한다. 즉 회사가 합 병을 하는 때에는 합병실행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 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합병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참조조문]상법 528"합병재무제표"자회사(自會社)가 타회사(他會社) 를 흡수하는 경우(吸收..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