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 1.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로사 등 2. 공직자 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입직원 3.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이 또는 기업 새해 설 명절 청탁금지법 이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 됩니다.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선물은 금액제한 없음 (예시)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 등 - 공직자인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