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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상품수지 / 생산세 / 생산유발효과 / 생산자물가지수(PPI)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생산자제품출하지수/생산자출하지수 / 생활물가지수 / 서비스수지 / 서킷브레이커 / 선물거래

by 힐링필링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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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상품수지 / 생산세 / 생산유발효과 / 생산자물가지수(PPI)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생산자제품출하지수/생산자출하지수 / 생활물가지수 / 서비스수지 / 서킷브레이커 / 선물거래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이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표시한다.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수지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품수지에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생산세

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종전 간접세에 해당하는 생산세(taxes on production)와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 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로 분류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한편, 기타 생산세는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생산에 이용된 토지, 고정자산, 노동 또는 특정거래나 활동에 대한 조세가 포함된다.

생산유발효과

한 나라에서 각 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종수요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유발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이 1대 증가할 경우 엔진, 타이어와 같은 수많은 중간재가 생산되어야 하고 다시 이들 중간재의 생산을 위해서 냉간압연강재 같은 철강제품, 고무, 타이어코드 등 다른 원료의 생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생산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산업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유발효과는 산업간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한히 계속된다. 생산유발효과는 생산유발계수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는데,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유발계수가 클수록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국내 각 산업의 산출, 부가가치, 고용 등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로서 그 대상품목의 포괄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수급 동향이 반영된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지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지수작성에 이용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 즉, 생산자가 제품 한 단위당 실제로 수취하는 기초가격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부터 한국은행에서 작성해 오고 있다.

생산자제품재고지수

현실 경제에서는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재고의 증가 또는 감소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기업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재고를 비축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재고수준의 변동은 단기적인 경기순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된다. 생산자제품재고지수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반제품, 재공품을 제외한 완제품 재고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월말 재고수준을 나타내는 경기후행지표이다. 통계청은 매월 광업·제조업 동향조사를 통하여 534개 품목을 조사하여 생산제품재고지수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생산자제품출하지수/생산자출하지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는 생산자의 판매활동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수도사업 제품의 출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서 제품 출하란 생산된 제품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공장 관할 밖의 외부로 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만을 위하여 공장 내 창고, 타 지역에 있는 자기창고나 타인창고로 이송하는 것은 출하로 보지 않는다. 출하지수는 물건을 생산한 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내며 생산자의 판매활동과 광공업 제품의 수급 동태를 나타내는 실물경제 지표로서 단기 경제동향 분석을 위한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출하지수는 출하내역에 따라 내수출하지수와 수출출하지수로 구분된다. 이 중 내수용만 집계한 내수출하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잘 반영되어 경기동행종합지수의 구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는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이다. 일반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개인이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입 빈도에 따라 각각 달라 소비지출비중이 큰 460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평균하여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쌀, 달걀, 배추, 소주 등)을 중심으로 141개 품목을 선정하여 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국제수지표에서 서비스수지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서비스거래는 가공, 운송, 여행, 건설, 보험, 금융, 통신,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정부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수지는 거래항목별로 수입과 지급으로 나누어 계상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입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해외여행 경비, 기술용역 대가 등은 모두 서비스 지급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수지는 상품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한다.

서킷브레이커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시장 일시중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를 중단한 후 재개된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선물거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거래의 특징으로는 ①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고, ②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clearing house)에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하며, ③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으며, ④ 최종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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