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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수출경합도지수 / 수출보험 / 수출입물가지수 / 수출입물량지수 / 수쿠크 / 수확체감의 법칙 / 순상품교역조건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순이자마진(NIM) / 순이체한도제
수출경합도지수
특정 국가(Z)에 상품을 수출하는 두 국가(X와 Y)의 수출구조가 비슷할수록 경쟁도가 커진다는 가정 하에서
이들 국가가 Z국 시장에서 직면하는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동 지수는 X국과 Y국의 특정 상품이 각각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선택하되 모든 상품에 대해 합산한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가 100으로 두 국가의 수출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면
경쟁도가 가장 높은 상황에 있음을, 반대로 지수가 0으로 두 국가의 수출구조가 완전히 다르면 경쟁도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음을 각각 의미하게 된다.
수출보험
상품수출 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수출보험의 운영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내에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수출보험기금을
설치하였다. 수출보험은 ① 수입국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 ② 외국에서의 외환거래 제한 또는 금지, ③ 외국에서의 전쟁 또는
내란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능, ④ 수입국의 전쟁 또는 내란으로 인한 수출 불가능,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운송 불능
등으로 인해 수출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운영되는 금융제도이다.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 및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동 지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 생산활동 및 대외 경쟁 등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며 주로 수출입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 데에 이용된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조사대상품목이 수출물가지수는 212개, 수입물가지수는 234개이며, 조사되는 가격기준은 수출 FOB, 수입 CIF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출입물량지수
무역지수중 수출입물량의 변동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산출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은 수출입금액이 단가요인과 물량요인의 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수출입물량지수는 원유 등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출입액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경우 동 가격요인을 제외한
물량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이다.
수쿠크
수쿠크(sukuk)란 샤리아(Sharia) 율법을 지키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이자수익 대신 배당금 혹은 리스료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는 채권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의 고유가로 자금을 축적한 이슬람 산유국들의 금융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쿠크가 본격적으로 발달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슬람금융이 전통금융에 비해 보다 안전한 금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샤리아 율법은 금전거래를 통해 이자를 수취하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쿠크는 특정 자산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수익(실물자산에 대한 전매차익, 임대료 등)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 다르다. 수쿠크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모두 가능하며 수쿠크 발행은 주로 장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2020년 말 현재 글로벌 수쿠크 시장의 발행 잔액은 약 1,398억 달러 수준으로 말레이시아가 발행비중의 3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쿠크 발행이 높은 성장세를 보인 이유는 ① 무슬림들의 수요 증가 ② 비 이슬람권 투자자들의 이슬람 금융상품 인지도 상승 ③ 이슬람권 국가들의 이슬람 자본시장 육성 정책 시행 ④ 수쿠크 구조의 표준화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수확체감의 법칙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노동·토지 등의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과 토지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경우, 생산물 전체는 증가하지만 추가로 투입되는 노동량 1단위당 생산물의 증가는 차차 감소한다는 법칙이다.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은 원래 농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수의 증가에 대한 1인당
수확량의 증가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이후 모든 산업부문에서 특정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고정된 단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확장되었고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으로 일반화되었다.
순상품교역조건
순상품교역조건이란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내며, 무역지수통계에서 작성된
수출가격지수를 수입가격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거나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덜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면 1단위 상품을 수출해서 받은 외화로
이전보다 더 많은 수량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1단위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처럼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국민경제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져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신용경색으로 금융시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자금조달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은행들이 만기불일치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였고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유동성 경색을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BCBS)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 및 금융복원력 강화를 위해 단기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함께 중장기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을 도입하였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유동성을 감안한 은행 보유자산대비 안정적 조달자금(자본 및 부채)의 비율이며 은행들은 2018년부터 NSFR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즉, NSFR은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자본으로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 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NSFR의 산식은 ‘가용 안정자금 조달금액(∑부채 및 자본항목잔액 × ASF 가중치) / 필요 안정자금 조달금액(∑자산항목잔액 × RSF 가중치) × 100’이다. 분자인 가용 안정자금 조달금액(ASF; Available Stable Funding)은 부채 및 자본 항목 중 향후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금액을 의미한다. 분모인 필요 안정자금 조달금액(RSF; Required Stable Funding)은 자산항목 중 향후 1년 이내 현금화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을 말한다.
순이자마진(NIM)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수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잔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이다.
순이체한도제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금융기관간 결제보다 고객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ATM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서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로시스템, 직불카드공동망 등은 순이체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이체한도는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자신의 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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