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
시뇨리지 / 시스템 리스크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 시장리스크 / 시장평균환율제도 / 신용경색 / 신용레버리지 / 신용스프레드 / 신용연계증권(CLN) / 신용위험(신용리스크)
시뇨리지
시뇨리지(seigniorage)란 화폐에 대한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의미한다. 금속화폐 시대에는 절대군주가 금, 은 등을 소재로 화폐를 제조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생산비용 보다 높은 액면가치에 유통시킴으로써 시뇨리지(화폐시뇨리지=화폐 액면가-화폐제조비용)가 발생하였다. 한편 명목화폐
등장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화폐 태환력(converti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화폐발행액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서
화폐시뇨리지를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 화폐발행을 통해 취득한 유가증권 등의 운용수익에서 화폐제조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시뇨리지로 계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시뇨리지는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재무적
독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
금융시스템 일부 또는 전부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G10(2001)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상당한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 또는 신뢰의
손실을 촉발하고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실물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발생하는 위험을 시스템
리스크로 정의하기도 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높아 부실화 또는 도산시 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 보험사 및 여타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정책당국이 충격 완화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을 회생시킬 경우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SIFI 부실화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大馬不死(TBTF; Too Big To Fail)의 기대를 강화시킴으로써 SIFI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공동으로 SIFI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하였다. FSB와 BCBS는 매년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와 G-SII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명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시장리스크
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은행이 단기매매를 위해 트레이딩계정(trading book)에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이 시장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간 시장리스크가 과소 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BCBS는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월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
우리나라가 1990년 3월 국내 외환시장의 활성화와 자본 및 금융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율제도의 단계적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환율변동에 의한 외환시장 교란과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율의 일중변동 폭을 제한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환은행 간 실제 거래된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다음 영업일의 기준환율로 정하고, 동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되도록 하였다. 동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중 환율변동제한폭을 기준환율의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변동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는바,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완전히 철폐하였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신용경색
금융기관 등에서 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용경색은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다. 먼저 일부 은행의 도산이나 부실화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의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들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의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도산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은행들도 높아진 기업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 등에 대비하여 대출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이 부족해져
자금공급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경색은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준다. 부문별로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가계와 같이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시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한 경험이 있다.
신용레버리지
신용레버리지란 레버리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주체가 활용하고 있는 신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레의 작용’, ‘지레 장치’ 또는 ‘타인자본을 이용한 효과’를 말한다. 기업경영 분야에서
레버리지란 기업이 투자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수익률을 지렛대 효과를 통해
보다 크게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만큼 자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본의 수익률이 그 차이만큼
줄어드는 역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이는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손실발생의 위험도 커지게 됨을 의미하므로 레버리지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신용레버리지 수준으로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신용으로 가계(대출금, 정부융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및 정부융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BCBS(2010)에서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로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신용스프레드
신용스프레드란 특정 채권의 신용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동일만기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 금리와 해당 채권 금리의 차이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AA-인 3년만기 회사채 금리가 2.5%이고 3년만기 국고채금리가 2.0%인 경우 신용스프레드는 0.5%p(2.5%-2.0%)이다. 현재 회사채는 투자적격 회사채와 투자부적격 회사채로 구분되며, 투자적격 회사채는 우량회사채(AAA~A-)와 비우량회사채(BBB+~BBB-)로 구분된다. 우량회사채 신용위험이 비우량회사채 신용위험보다 작기 때문에 우량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비우량회사채 신용스프레드보다 당연히 작게 나타낸다.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국고채의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어 부도위험이 줄어들었거나 그에 따라 동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국고채의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어 부도위험이 높아졌거나 그에 따라 동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비우량회사채 신용스프레드의 움직임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기업에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2008년 9월 발생한 금융위기 처럼 신용위험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에는 비우량회사채로 자금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우량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신용연계증권(CLN)
신용연계증권(Credit Linked Notes)은 지급보증계약과 유사한 신용파산스왑(CDS)을 증권화한
형태이다. 신용연계증권의 보장매입자(CLN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상태와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고 약정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보장매도자(CLN 매수자)는 약정이자를 받는 대신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신용연계증권 거래의 특징은 보장매도자가 지급하는 신용연계증권 매수대금이 신용사건 발생시 보장매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의
담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기초자산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매입자는 수취한 신용연계증권 거래대금에서 기초자산의
손실분을 차감하여 보장매도자에게 돌려주거나, 기초자산을 보장매도자에게 인도한다. 이와 같이 신용연계증권은 신용파산스왑과는
달리 신용연계증권 거래대금이 담보 역할을 하고 있어 보장매도자의 신용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위험(신용리스크)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행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주어진 신뢰 수준(99.9%)에서 일정 기간(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총손실은 VaR(Value at Risk)로 산출하며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바젤 자본규제 상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에서 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손실금액으로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하며 실제 손실 발생시 사전에 적립된 대손충당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총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예상외 손실은 자기자본으로 대비한다고 가정한다.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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