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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저축률/총저축/평균소비성향/평균저축성향 / 적기시정조치제도 / 전방연쇄효과 / 전산업생산지수 / 전자금융 / 전자금융공동망 / 전자단기사채 / 전자상거래 / 전자서명 / 전자어음
저축률/총저축/평균소비성향/평균저축성향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한 나라 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소득이전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소비되지 않고 남는 부분을 총저축 혹은 국민 저축이라 하는데, 저축률은 100에서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처분된 재화와 서비스의 비율인 소비율을 차감한 것이다. 이때 소비율을 백분율이 아닌 계수로 표시한 것을 평균소비성향이라 하며, 평균저축성향은 1에서 평균소비성향을 차감한 것이다.
총저축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다. 총저축은 투자재원으로 차기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되거나 대외자산구입에 이용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국내투자에 국외투자를 더한 총투자와 일치한다.
적기시정조치제도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은행 : 8%)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하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그 미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자동으로 부과하게 된다.
전방연쇄효과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이다. 전방연쇄효과는 감응도계수를 이용하여 파악한다.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의 합계를 전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철강을 예로 든다면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철강 품목의 생산을 유발하는데, 감응도계수란 이때 철강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과 비교한 것으로 철강에서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석유정제와 같이 그 제품이
각 산업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크다.
전산업생산지수
우리나라 경제전체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생산활동의 흐름과 변화를 월별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모든 재화와 용역의 생산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지표로 업종별로 생산증감의 방향이 다를 때 전체산업의 방향
파악가능하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생산지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광공업생산지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중에 이루어진 산업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한국표준분류상의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3개 산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생산지수는 전체 경기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경기동행지표이다. 또한 동
지수들은 GDP 통계의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생산활동의 수준을 파악할 때 GDP와 함께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금융
금융업무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및 전자화(Network 화)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를‘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의 수단으로는 홈뱅킹, 펌뱅킹 등의 PC뱅킹과 전화기를 이용한 폰뱅킹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정보처리 기술 및 통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직불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출시되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바일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출현한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기관이 아닌 IT업체들의 전자금융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가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비금융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2001년 4월부터 가동된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의 대상 업무는 유·무선전화, PC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크게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로 구분된다. 대고객업무는 예금잔액 및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정보조회업무, 수표의
사고유무 조회 및 환율조회 등이며, 중계업무에는 타행이체, 타행이체 거래확인 조회 및 자기앞수표 조회 업무 등이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금계좌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은행의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
시간대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란 자본시장법상의 채무증권으로서 실물이 아닌 전자적으로 발행·유통되는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전자단기사채의 법적 성격은 어음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익은 기존의 기업어음과 동일하다. 다만, 기업어음은 실물로 발행·유통되나
전자단기사채는 실물없이 중앙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는 점이 다르다. 전자단기사채는 어음이 갖는
문제점, 즉 공시의무가 없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점, 위·변조, 분실 등 실물발행에 따른 위험 등을
개선하고, 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유통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다양한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수단을 갖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콜시장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1월에 도입되었다. 전자단기사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금액은 1억원 이상 ② 만기는 1년 이내 ③ 사채금액은 일시 납입 ④
만기에 전액 일시 상환 ⑤ 주식관련 권리부여 금지 ⑥ 담보설정 금지 등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회사채시장과의 경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기관, 인수·매매기관 및 중개기관은 성격상
기업어음시장과 거의 유사하다.
전자상거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광고, 발주, 수주 등의 상거래 및 대금결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는 초기에 기업 간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쇼핑 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실물거래에서부터 교육·의료·금융서비스 분야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은행의 계좌 간 자금이체, 전자화폐 등이 이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VISA·Master
Card 등에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이라는
전자상거래 S/W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 그 예이다.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수기서명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전자 문서의 진정성 및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광의의 전자서명에는 수기서명을 스캐닝한 이미지, 접근제어를 위한 비밀번호 등이 있으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갖추어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라고 하며 각종 금융거래 및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전문서비스 영역이 특화되어 있다.
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실물어음이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된 어음으로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 어음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며 전자어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약속어음이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발행, 배서, 권리행사, 소멸 등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나 법적인 효력은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전자어음은 어음 거래의 투명화, 분실·도난 등 사고 예방, 어음 유통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9월부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어음법])에 근거하여 전자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물어음과 다른 전자어음만의 특징으로는 백지어음 발행 및 배서 불가능, 환어음 발행 불가능,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 등이 있다. 한편 정부의 약속어음제도 폐지 추진에 따라 2016년중에 [전자어음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30일부터 3년 이내에 전자어음의 만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축소됨으로써 2021년 5월 30일부터 3개월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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